
RPS발전소란?
RPS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약자로, 전력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RPS 발전소는 이 제도에 따라 설립된 발전소로, 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공급의무자: 한국전력,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조달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REC를 구매하게 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REC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곧, REC와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인 SMP를 합산한 금액이 곧 전력판매수익이 됩니다.
투자 방식 비교
- 장점: 전력 판매 시점 단축 (빠른 수익 발생 가능)
- 단점: 초기 투자금 부담이 매우 큼
② 자기자본 100% (이자율 없이 4년내 원금 상환 가능)
- 장점: 새로운 사업 투자오 안정적인 사업수익 확보
- 단점: 투자비용 타 사업에 비해 높음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비율(%)
- 3.5
- 4.0
- 5.0
- 6.0
- 6.0
- 8.0
- 9.0
- 10.0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구조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의 가격(SMP),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REC), REC가중치 부여로 수익 발생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알리는 증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성된 전기를 전력거래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 토지, 건물, 공장지붕 등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일정기간동안 한전에 판매
- 농지에서 설치시 잡종지로 형질이 변경되어 자산가치가 상승
- 발전 중 온실 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
- 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된 모듈로 25~30년 수명을 보장
- 타 발전소와 달리 소음이 없어서 주변 민원발생이 거의 없음
- 기술적인 관리가 요구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가능
태양광 발전 사업 프로세스
상업적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
STEP 01허가신청
-
01
사업허가 신청접수
기초지자체구비서류
- 사업허가 신청서
-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 기술인력확보계획서
- 하천법 제 33조 1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
02
데이터 수집·분석
기초지자체개발행위 허가취득 및 환경영향평가
(해당 시)-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가능
- 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
-
03
사업허가 취득
기초지자체
-
01
-
STEP 02설치공사
-
01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기초지자체
및 인가 후 공사개시 -
02
계통연계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03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적용요금 결정)
-
01
-
STEP 03전력거래
-
01
계통연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02
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신고 -
03
전력시장 공급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04
발전금액 거래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01
